![MG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41909233903471aba9b9427114522121.jpg&nmt=29)
MG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MG손해보험에 과태료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도 주의 조치와 과태료 2,3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 12건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처리한 후, 해당 대리점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 받은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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