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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경찰청은 20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다. 3개월간의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야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다음에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법규를 지키면서 우회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발견 즉시 멈춰야 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 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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