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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넓게 인정되는 ‘아동학대’,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

이수환 CP

2023-04-21 11:16:10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법원은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한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해당 아동을 때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위와 같은 A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일주일 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A씨의 사례와 같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만이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모두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만약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보호자가 위와 같은 아동학대를 하여 피해아동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한층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아동학대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이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폭넓게 인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사절차가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하면서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아동학대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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