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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병기·안종범 등은 무죄 확정

박현 CP

2023-04-27 11:30:00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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