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42711082803827aba9b9427114522121.jpg&nmt=29)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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