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번 파업은 의사들의 파업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보다 힘없는 직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로 파업 일정을 달리 하거나 오전, 오후 등 진료시간 일부를 파업에 할애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13개 단체별 지부장 회의에서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겠지만 총파업 강행 의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대국민 서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당장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향후 5년~10년 이내 국가 전반의 의료의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며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안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단독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안 중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향후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의결 직후,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참작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내렸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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