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4.07(화)

인천특사경,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6주간 45개소 점검…준수사항 위반 3개 업소 적발

이종균 CP

2023-05-04 10:30:00

인천특사경의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및 지도점검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특사경의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및 지도점검 모습. [사진=인천시]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6주간 포장·배달전문점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결과 준주사항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음식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족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배추는 국내산이나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하여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소,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한는 동시에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52,000 ▼179,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2,000
이더리움 3,23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40
리플 2,017 ▼2
퀀텀 1,41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02,000 ▼89,000
이더리움 3,23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20
메탈 435 ▼2
리스크 189 ▼1
리플 2,017 ▼3
에이다 379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7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1,000
이더리움 3,23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40
리플 2,018 ▼1
퀀텀 1,413 ▲1
이오타 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