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환급거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 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으나, 해당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 ◈ (시정명령)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 ◈ (과태료)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
이에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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