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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일당 18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최초’

최대 징역 15년…경찰,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방침

박현 CP

2023-05-10 10:10:00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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