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51009564204847aba9b9427114522121.jpg&nmt=29)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