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좋은날,분홍신,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6곡이다. 이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51015102006451a2b977df5014522121.jpg&nmt=29)
[사진=연합뉴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는 것이다.
고발인 측은 "여러 차례 표절 의혹에도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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