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원료는 '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 '으로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 ‘오드랩 바이오(주)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날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구분 | 제품명 (품목) | 제조업체 (제조국) | 내용량 | 수입업체 (소재지) | 유통기한 | 수입량 |
| 건강기능식품 | 우마레가와루(꽃처럼 피어나다) (비타민B1) | OFFICE DONG WOO GUSHIKAMI,YAESE FACTORY (일본) | 30g (100mg×300정) | (주)동우씨엠 (서울시 광진구) | 2025.2.2 | 90kg (3,000병) |
|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 (서울시 광진구) | 2025.10.19 | 90kg (3,000병) |
[자료=식약처]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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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단 회수조치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사진=식약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51215095303487a2b977df5014522121.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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