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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비타민B1)'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사용 금지 원료 함유"

이종균 CP

2023-05-12 15:15: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을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지된 원료는 '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 '으로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 ‘오드랩 바이오(주)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날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제품명
(품목)
제조업체
(제조국)
내용량
수입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수입량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
피어나다)
(비타민B1)
OFFICE DONG WOO GUSHIKAMI,YAESE FACTORY
(일본)
30g
(100mg×300정)
(주)동우씨엠
(서울시 광진구)
2025.2.2
90kg
(3,000병)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
(서울시 광진구)
2025.10.19
90kg
(3,000병)

[자료=식약처]

판매중단 회수조치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사진=식약처]

판매중단 회수조치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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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단 회수조치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사진=식약처]

판매중단 회수조치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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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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