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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등 안전시설 강화

운전자 89% “스쿨존 인지에 도움"...노란색 횡단보도 앞 정지선 더 잘지켜 응답 '60%'

이종균 CP

2023-05-17 16:05:00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 인근 모습.[사진=경찰청]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 인근 모습.[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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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횡단보도 색깔이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17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 등 보행 안전장치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가 확대된다.

원주시 서원주초교 인근 스쿠존 '노린색 횡단보도.. [사진=경찰청]

원주시 서원주초교 인근 스쿠존 '노린색 횡단보도..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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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호구역' 이란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59.9%는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답했다. 특히 보행자 횡단시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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