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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재판부 “철저한 계획 범행…살해 방법도 잔혹”

박현 CP

2023-05-19 13:44:00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실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 한 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씨도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 씨를 지난 1월 19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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