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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건물 분쟁 예방...'전문가 지원단' 발족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법률·회계, 시설관리 등 30명 전문가로 구성

이종균 CP

2023-05-23 15:36:00

집합건물내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3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발대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2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운영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법률자문 등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 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ㆍ집행ㆍ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ㆍ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사진=인천시]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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