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자료=하이트진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52316115304926aba9b94271203233195220.jpg&nmt=29)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자료=하이트진로]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줄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1심보다 5,000만원 적은 1억 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면서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에 부당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측은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자신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수 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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