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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 증가”

495건 수사 의뢰…10월까지 ‘관련 피해 특별 근절기간’ 운영

박현 CP

2023-05-25 14:54: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 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증가하자 내일(2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특별 신고·제보는 최고 금리 초과·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 행위, 불법채권추심 행위, 금융사기 행위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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