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6일,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책 기간은 6월 1일~9월 30일 까지다. 시는 한 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순찰 확대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들의 위기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에는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대응반이 쪽방촌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인천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52609061408354a2b977df5014522121.jpg&nmt=29)
공동대응반이 쪽방촌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인천시]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하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