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16일 예정된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6일 예정됐던 최은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취소됐으며, 오는 7월 7일 오후 4시 30분 속행 공판에서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때 검찰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