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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항소심 선고 또 연기

이종균 CP

2023-06-15 12:11:00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16일 예정된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6일 예정됐던 최은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취소됐으며, 오는 7월 7일 오후 4시 30분 속행 공판에서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때 검찰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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