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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 무조건 처벌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성수 CP

2023-06-21 18:45:00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법의 처벌 받는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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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개인 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등이다.
또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강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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