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개인 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등이다.
또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강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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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62118332202378a2b977df5014522121.jpg&nmt=29)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3062118332202378a2b977df5014522121.jpg&nmt=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