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매체인 한국NGO신문은 지난 21일 "목동 H병원의 A원장이 수백 억 원이 넘는 병원을 사업권 양도·양수 형태로 30억 원에 거래하며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거액 탈세하고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A원장은 지난 2006년 8월 목동의 요지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바로 옆에 H병원을 설립했다. 7층 건물에 병상 160개 규모의 정형외과병원이다. 이후 목동 H병원은 국내 대형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급성장을 했다.
한국NGO신문 보도에 따르면 A원장은 2014년 12월 초 갑자기 동생 B씨에게 매각을 했고, 6년이 지난 2020년 1월1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목동 H병원 운영권을 다시 A원장 이름으로 가져왔다.
매체는 “문제의 계약서를 보면 두 형제는 2020년 1월1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년 4월6일 추가 계약서를 통해 양수도가액을 확정했다”며 “계약서상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유형자산 20억 원, 무형자산 70억 원 등 자산총계가 108억7000만 원인데도 부채 78억 원을 적용해 순자산을 30억4000만 원으로 정리·확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다운계약을 통한 저가·통정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계약서에는 개원 후 보유하고 있든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과 일체의 자료를 이전한다는 조건이 적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금액에는 이를 보상하는 소위 권리금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매체는 "세무서에 제출된 목동H병원의 2020년 재무제표에는 자산이 398억9000만 원으로 기록돼 있는데도 형제 간의 계약서에는 이것저것 제외하고 자산이 108억 원으로 크게 축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목동H병원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2020년 당시 매출은 604억 원, 영업이익 84억8000만 원, 당기순이익 85억9000만 원이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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