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62308532001006a2b977df5014522121.jpg&nmt=29)
[사진=인천시]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유·누출 되는 경우, 군·구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원과 사전협의 후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문자, 방송 등)하게 되며 주민대피 발령 시에는 주민 행동 요령과 대피장소(필요 시) 등을 안내한다.
주민대피 행동 요령은 ▲1단계 : 인근 건물 등 실내로 대피(외부공기 차단) ▲2단계 : 텔레비전, 휴대폰 등을 통한 상황 관찰 ▲3단계 : 주민대피 명령 발생 시 대피장소로 이동 ▲4단계 : 주민 복귀 결정 후 일상으로 복귀로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인천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향권 밖에 총 33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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