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 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 원으로 도 전체 체납액 8,448억 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 5,757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은 671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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