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 의료기관 54곳을 구분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계가 이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요구한 것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 등 모두 두 가지다.
조규홍 장관이 지난 5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간호계는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며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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