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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 자백한 부하 직원…'형사처벌' 알고도 허위 진술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소유 차량 167㎞ 과속 적발…경찰서에 회사 부장 대신 출석
허위자백 10일 전 “형사사안” 설명 들어…회사 측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 즉흥 발언”

박현 CP

2023-06-27 19:20:00

[사진=LS일렉트릭]

[사진=LS일렉트릭]

지난해 발생한 대기업 회장 소유의 스포츠카 초과속 운전 사건과 관련해 회사직원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경찰 측 설명에도 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며 허위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소유 페라리 차량이 지난해 11월 9일 제한속도 시속 80㎞의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주행하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을 초과해 주행한 운전자는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 측에 연락했고, 이후 LS일렉트릭 지원혁신팀 김모 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이어 세 차례 출석해 본인이 운전자임을 진술했다.

하지만 신뢰성을 의심한 경찰은 김 부장을 추궁했고, 결국 올해 1월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번복 진술을 확보했다. 구 회장 역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이 본인이 운전자임을 정식 진술한 세 번째 출석에 앞서 10일 전 두 번째 출석 당시 이미 경찰 측으로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해들었다는 사실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초과속 사건은 형사처벌 사안이어서 누가 운전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김 부장에게 설명했지만, 김 부장은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회사 측 또는 회사 윗선과 김 부장사이에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만일 회사가 개입해 진술을 조작했을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업 오너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가해지며 중대한 사안으로 증폭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부장이 과속 건과 관련한 경찰서 출석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후, 회사 측에서 본인 선에서 처리하도록 종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헤 김 부장 측은 이번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LS일렉트릭 관계자도 “해당 직원이 과태료 처분인 줄로 알고 즉흥적으로 허위 진술했다”면서 “회사 차원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김 부장과 구 회장을 각각 범인도피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 받아 사건 전반을 수사 중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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