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62818003006935aba9b942712182364325.jpg&nmt=29)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보톡스 원료 기술 유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양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바탕을 둔 점은 인정되지만, 메디톡스 고유의 균주나 제조공정 관련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지난해 3월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검토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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