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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의료법 위반사건 불송치"... 진정인 "심한 유감" 반발

이수환 CP

2023-06-29 17:07:40

척추·관절 전문 힘찬병원 대표 원장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된지 한 달 여만에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사건을 진정한 A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힘찬병원 대표 원장 등 관계자들은 의료법 위반(중복개설, 리베이트 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29일 진정인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인천경찰청 광수대 반부패팀이 최근 이 사건을 갑자기 불송치 처분했다"면서 "제가 지난해 4월 국수본에 진정서를 접수한 지 1년 3개월여 만인데, 수사를 1년 넘게 끌다가 갑자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은 한 언론사 취재에서도 사건 종결 여부 등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알려줄 수 없다', '말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답변도 회피했다"면서 "만약 사건 불송치 처분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해 합동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충격이 크다"고 했다.

또 A씨는 "더욱이 인천경찰청은 그동안 힘찬 병원을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사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의 진정서 접수 후 증거확보를 위해 초기에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찬병원이 이를 알고 변호사 의견서가 경찰에 제출된 사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내사 초기부터 사건 정보가 힘찬병원 측에 누설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 또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에 힘을 빼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5월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해 사건이 배당됐고,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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