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소속 회사에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IBK투자증권 사측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IBK투자증권은 당사자 확인을 거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후 A부장은 자진 사표를 제출해 현재 퇴사한 상태다. 피해자 B씨는 A부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각에서 피해자 B씨의 아버지가 금융감독원 국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성추행으로 해당 직원이 퇴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해자 부친이 금감원 국장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IBK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62920182104647a2b977df5014522121.jpg&nmt=29)
[사진=IBK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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