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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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