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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처음 적발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수환 CP

2023-07-12 09:00:00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음 적발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22년 한 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7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성매매 피해 미성년자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100여명가량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자들이 성매매에 노출된 경로 중 채팅 앱과 SNS 등 온라인 채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채팅앱은 미성년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온상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매매에 비해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성매매 상대방인 미성년자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데, 특히 성인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근 연령 기준이 상향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더해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간 성매매에 비해서 강도 높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러한 주장이 독이 되어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대부분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잘못 대응하다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수위 높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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