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채팅앱은 미성년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온상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매매에 비해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성매매 상대방인 미성년자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데, 특히 성인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근 연령 기준이 상향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더해 처벌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러한 주장이 독이 되어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대부분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잘못 대응하다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수위 높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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