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71218575103898aba9b9427118398142181.jpg&nmt=29)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총선에서 졌다는 동정여론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된 허위 제보를 방송사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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