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죄목은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다양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불륜과는 다르게 제척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단 한 차례의 폭행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성립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 지장을 받을 정도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례가 많고, 그 피해는 배우자 본인만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 쉽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가정법원에 방문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결정 시까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임시 보호명령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에는 접근금지명령을 활용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과 더불어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이혼에까지 이르게 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 이혼은 가정폭력이 명백하게 실재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의 증거와 객관적 피해사실을 보여주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지혜 부산 분사무소 박봉석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혼과 함께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을 많이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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