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회장이 지난달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71817470703035aba9b9427118398142181.jpg&nmt=29)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회장이 지난달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모(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로, 해당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정 회장은 검찰이 “아시아디벨로퍼에서 횡령한 자금은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의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진상 등에게 청탁·알선한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게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 추진 초기에 김 전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가 맞느냐”라고 물으며 이 돈을 알선 대가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회장은 이후 김 전 대표에게 청탁·알선 대가를 주식으로 주기로 하고 지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돈 나 혼자 먹는 게 아닌 거 알잖아”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로비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즉 김 전 대표는 2014년 12월 자신의 장모상에 문상 온 이 대표에게 ‘성남시 요구처럼 백현동의 주거 용지와 연구·개발 용지 비율이 5:5가 되면 개발업자로선 사업성이 없다’고 하자 이 대표가 ‘그러면 6:4로 하면 되지, 법에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라고 답한 것으로 김 전 대표에게 들었다고 정 모 회장은 증언했다.
이후 성남시에서 실제로 주거 용지와 연구·개발 용지 비율을 6:4로 설정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승인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정 회장은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초 2014년 해당 부지의 용도를 바꿔 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듬해 준주거지로 변경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실질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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