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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퇴직금, 특유재산, 은닉재산도 분할할 수 있어

이수환 CP

2023-07-21 09:26:11

사진=길인영 변호사

사진=길인영 변호사

일생일대의 큰 결심으로 시작한 결혼은 경제적 이유나 성격의 차이 다양한 환경 요소에 의해 얼마든지 이혼으로 끝날 수 있다.

문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좋지만 법정다툼으로 진행된다면 그 갈등 양상은 더욱 치열하다.

특히 연령과 시대를 막론하고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혼 후 제2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요하거나 상대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주식, 펀드, 현금,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에게 있는 채무까지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선 부부가 함께 형성해 온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면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했어도 재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 경위에 상대방의 잘못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각서를 받아 두는 편이 이혼 소송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

또 가정주부의 경우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내조, 가사, 육아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는 더욱 높게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남편이 혼인 전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정주부로서 시부모를 극진이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을 오랜 기간 같이 관리한 경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간혹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혼한 날을 기점으로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통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각각이 얼만큼 기여했는지, 이혼 사유에 유책행위가 있었는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본인이 입증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여야 하며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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