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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혁신안 발표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도 제안…“당 차원 책임 있는 태도 필요”

박현 CP

2023-07-21 16:26:00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당사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당에 대해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 ‘무능한 정당’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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