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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더이상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황성수 CP

2023-07-31 09:00:00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출근하는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원에서 스토킹으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하루 평균 85.7건씩 총 29,156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9,711건보다 50%가량 증가한 수치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을 범한 자는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긴급 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포함시켜 인터넷, SNS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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