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300만 원을 편취해 조직에 돈을 넘긴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뒤에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된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더욱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의 가장 대표적인 유혹 수단은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이다. 채용공고를 통해 사람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보통 면접은 생략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 출처는 물품 구매대금 혹은 채권 회수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채권추심, 거래처 대금 회수 등의 금융업무를 빌미로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걸 명심하고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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