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80311130601897aba9b942712182364325.jpg&nmt=29)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교사 9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 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3∼16일 펼쳐졌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제도 강화(47.6%)와 예방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또 97.7%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 교사들은 학교 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학부모가 응하도록 하는 제도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전문가 진단에 따라 분리해 교육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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