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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이수환 CP

2023-08-04 09:00:00

사진=안수진 변호사

사진=안수진 변호사

최근 A씨는 누군가가 끈질기게 걸어오는 전화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였으나,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

일부개정 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이 규정되어 있었기에, 법 문언상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인지’ 불분명했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수진 변호사는 “최근 일부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스토킹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조문만 본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묵시적 동의가 없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등 아직까지도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로 스토킹행위의 모호한 개념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은 그 구성요건을 조금 더 구체화해 명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일반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의문이 들거나 스토킹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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