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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강제송환…기내서 체포

559억원 횡령·배임 혐의…인천지검 압송 후 고강도 조사 예정

박현 CP

2023-08-04 09:20:00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59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이날 오전 7시 2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유씨가 장기간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유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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