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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 유통·판매업체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수입 실적이 상위 36개인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 품질·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영업을 말한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판매 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해당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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