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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일 '특별사면 심사' … 경제인 중심 이뤄지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특사 가능성

이성수 CP

2023-08-07 10:15:00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인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5명이다.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경제인 총수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법무부 CI.[사진=법무부]

법무부 CI.[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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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부영의 유일한 의사결정권자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 창업주를 복권해 민생안정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해왔으며, 이 가운데 23만 가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다.
최근 이 창업주는 사재를 털어 2,600억 원을 기부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그동안 1조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기부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종료되면 한 장관은 선정된 특사 대상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이 확정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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