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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가능한 재산과 특유재산을 확인하려면

이수환 CP

2023-08-10 15:59:47

사진=백지연 변호사

사진=백지연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의 사정은 다양하지만,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연인관계와는 달리 부부관계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가장 관건이 되는 분쟁요소는 바로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점이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이혼재산분할은 이 두가지 이혼과정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는 쟁점이다. 서로 이혼을 하고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재산 즉, 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쟁점보다도 더욱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과정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한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혼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관련 법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허다하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몫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당장 부부의 공유재산과 각자의 개별적인 재산을 구분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분할 가능한 재산의 유형 역시 중요하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은 아파트와 주택 같은 부동산에서 예금자산, 주식,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대여금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차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과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혼인 이전에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당사자의 특유재산이 된다.

다만 혼인기간과 법적인 판단요소에 따라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 수안법률사무소 백지연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을 분할하는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 역시 기여도에 따른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기여도에 대한 비율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기도 하다. 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다소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되도록이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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