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유종 변호사
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사를 지위를 침해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다.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화제가 된 사건을 제외하고 묵인되고 있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개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장 먼저, 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화된다.
기존 신고 절차는 피해를 당한 교사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지역 교육청에 보고한다. 추후, 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에 교사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조건 없이 열린다. 이는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시 교육청의 굳은 의지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무분별한 신고와 고발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도 시작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담당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사를 위한 지원단을 꾸렸다.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변호사이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권 보호 법률 지원단인 장유종 변호사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 회복과 관련된 제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소견을 더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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