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강제추행처벌은 무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다 매우 무거운 수준이다.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징역형의 하한선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집행유예를 희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13세미만 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우리 법에서 13세 미만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적 행위를 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성적 행위의 진의나 그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구타 등 강도 높은 폭력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종류의 물리력이라도 행사되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이 있던 것으로 본다. 심지어 판례를 살펴보면 폭행과 추행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인정하는 강제추행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개개인이 생각한 강제추행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13세미만 강제추행은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 음모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목표로 삼은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고지, 공개 명령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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