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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재판, 한 달 넘게 ‘오리무중’

정씨 측, 법관 기피신청…JMS 피해자 모임 “고의 지연 의도”

박현 CP

2023-08-25 11:35:00

JMS 총재 정명석(왼쪽). [사진=대전지검]

JMS 총재 정명석(왼쪽). [사진=대전지검]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재판이 정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담당 법관이 과거 정씨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재판 유불리를 따져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이 지난달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당초 법원은 정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정씨 측이 다시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대전고법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피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정씨 측은 법관 기피신청 사유에 대해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복사 요청마저 거부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JMS 피해자 모임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정씨 측의 의도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 측이 증인을 지나치게 많이 신청하거나 그마저도 불출석해 공전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이번에 법관 기피신청까지 한 배경에는 나 재판장이 2008년 6월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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