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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점검 결과 155건 적발, 조치 의뢰
화장품 사용만으로 다이어트·지방분해·체중감량 효과는 없으므로 주의

이성수 CP

2023-08-28 16: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지난 7월 24~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날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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