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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사 위축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 개선해야"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학생 지도 관련 수사 유의사항' 전달

이성수 CP

2023-09-08 13:22:02

취재진 질문에답하는한동훈법무부장관(연합=사진제공)

취재진 질문에답하는한동훈법무부장관(연합=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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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3일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글로벌에픽이성수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즉각 관련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교사의학생 지도와 관련한 수사를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고소·고발시 범죄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사건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조속히 해소하도록 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종국 처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의견을 수렴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내리도록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경청하고, 교사의 지도가 대상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연합=자료제공)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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