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일부를 여성에게 주고 하루 평균 2∼3회성매매를 시켰다.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는 10대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성매수남 중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겐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자료제공)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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