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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명백한 허구"

"치악산 명성 훼손 예측할 수 없어"…내일 개봉 가능

유창규 CP

2023-09-12 13:55:39

영화 '치악산'

영화 '치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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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지역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했다.
지난 8일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이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치악산'은 1980년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영화다.(연합=자료제공)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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