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질타당한 바 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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