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답했다.
김 처장은 "어쨌든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재판 제도의 결과에 대해 존중 같은 것이 필요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올해 5월18일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3개월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달 10일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주장했다.
(연합=자료제공)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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